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 (조합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항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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