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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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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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