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투자목적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투자목적회사가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투자목적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법 제5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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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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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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