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영 제35조제5항제3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투자조합2. 영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
③영 제3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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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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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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