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5조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투자조합의 1회계연도는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의 제1차 회계연도와 해산만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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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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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