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 (해산 및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조합원간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의 회복이 어려워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산의 사유2. 투자실적3. 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4. 해산 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5.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의 명칭ㆍ주소 및 업무6.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벤처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ㆍ교부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5. 잔여재산의 분배6. 기타의 청산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