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조합원의 지위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1. 사망2. 성년후견의 개시3. 파산(법인의 경우에는 자진해산을 포함한다)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외의 사유로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하여 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조합 총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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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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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