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4조 (공시송달사항의 게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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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송달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ㆍ실용신안ㆍ변리사에 관한 사항2. 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송달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ㆍ실용신안ㆍ변리사에 관한 사항2. 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시송달은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자료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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