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보발행사실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공보의 발행사실, 주요목록 및 공시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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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정공보 발행절차제14조 · 공시송달사항의 게재제15조 · 심사관 검토사항제16조 · 공보의 번호부여 등제17조 · 공보게재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보발행사실 등의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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