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8조 (공개공보 게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공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이미 공고공보 또는 공개공보에 게재된 출원이나 취하ㆍ무효ㆍ포기 및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개특허공보에는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2.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3. 공개디자인공보에는 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게재내용은 최초 출원서의 내용에 의한다. 다만, 심사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개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의한 내용으로 보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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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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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