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6조 (공보의 번호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와 상표공보에는 매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및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등록번호를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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