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3조 (정정공보 발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ㆍ심판장 및 관련과는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삭제>
②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송받은 정정사항을 정정하여 해당 공보를 발행한다. 다만, 전산오류에 의한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가 직접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정정공보의 발행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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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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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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