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정정공보 게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정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5. 공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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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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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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