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0조 (공고공보 게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고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등록특허공보가. 「특허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나.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2. 등록실용신안공보가.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나.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3.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및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4. 상표공보에는 「상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5. 기타공보가. 제90조제5항, 제92조제3항, 제92조의5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특허권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사항나. 「특허권의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동 규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의 직권취소 또는 수용ㆍ실시를 위한 처분의 신청 및 결정의 요지다.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의 취지 및 재정의 취소라.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취소의 내용마.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의 고시바. 「변리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 합격자사. 「변리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등록 또는 등록의 취소아. 「변리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징계의결자.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