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1조 (공고공보 발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고공보는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한 후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1. 상표공보에 있어서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한 경우2. 기타공보에 있어서 관련과의 장의 발행의뢰가 있는 경우
②공고공보의 게재순서는 공고안이 심사관 및 등록과 또는 관련과의 장으로부터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
③공고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등록특허공보 : 별지 제4호 서식2. 등록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5호 서식3. 등록디자인공보 : 별지 제6호 서식4. 출원공고상표공보 : 별지 제7호 서식5. 등록공고상표공보 : 별지 제8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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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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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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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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