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5조 (심사관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보 또는 공고공보의 발행에 협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인지 여부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출원인지 여부3. 보정된 내용에 따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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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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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