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6조 (공보의 게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보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인터넷공보란의 게재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공보의 종류에 따라 게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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