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9조 (공개공보 발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공보는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공개특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2. 공개실용신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3. 공개디자인공보는 심사관이 공개안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 발행을 의뢰한다.
②공개공보의 게재순서는 출원번호순에 의한다. 다만, 분할ㆍ변경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최초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게재한다.
③「특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신청된 출원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후 11일 이후부터 발행한다.
④공개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개특허공보 : 별지 제1호 서식2. 공개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2호 서식3. 공개디자인공보 : 별지 제3호 서식
⑤제8조제1항제1호의 게재대상 중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9호에 대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보 안내란에 별표1과 같이 게재한다.
⑥제8조제1항제2호의 게재대상 중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에 대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보 안내란에 별표1과 같이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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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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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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