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4조 (공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보는 공개용공보(이하 "공개공보"라 한다)와 공고용공보(이하 "공고공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공보는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로 분류한다.2. 공고공보는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기타공보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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