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ㆍ심의자료 등을 누설,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ㆍ심의자료 등의 누설, 무단활용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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