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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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처리내용을 종합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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