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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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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