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고 종결할 수 있다.
②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 이후에도, 다시 접수된 반복 민원 중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위 기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차상위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급을 상향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받은 차상위 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서에서 안건 상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 사유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의견 없음’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의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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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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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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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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