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등 민원처리 및 민원제도 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등 민원처리 및 민원제도 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적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포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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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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