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특이민원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하며, 특이민원인 경우에는 상급자가 상담한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대응 관련 총괄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법적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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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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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