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특이민원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하며, 특이민원인 경우에는 상급자가 상담한다.
②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대응 관련 총괄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민원 처리과정에서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법적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