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민원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정보화담당관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정보화담당관과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는 접수한 민원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③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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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서류 접수증
[별지 제1호 서식] 민 원 서 류 접 수 증 | 민 원 서 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제 호 건 명 | 민 원 인 | 성 명 : 위와 같이 접수함 20 년 월 일 취 급 자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위와 같이 접수함 20 년 월 일 취 급 자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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