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주요회의체 보고, 내부 업무망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 처리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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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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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