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민원인"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민원관리부서"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ㆍ접수ㆍ분류ㆍ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ㆍ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 담당관 또는 팀을 말한다.5. "민원심사관"이란 민원사항을 조사ㆍ심사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담당관을 말한다.6.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7. "고객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8.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며 기관 차원의 특별한 관리ㆍ대응이 필요한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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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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