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5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되,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소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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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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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