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5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되, 이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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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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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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