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소속기관은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각 담당부서장은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상담을 위해 산하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 직원의 친절도와 근무실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센터 근무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에는 법률ㆍ세무ㆍ회계축 등 "분야별 전문상담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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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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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