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민원 후견인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또는 지방청의 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그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책임 관리하게 한다.1.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되는 민원으로서 서류보완, 설명요구 등이 요청되거나 수회 우리 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2. 민원처리담당부서장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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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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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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