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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