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해당 협의회의 운영, 회의준비, 행정처리, 예산집행 등 사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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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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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