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재외동포의 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활동거점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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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회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0000년도 000협의회 정기회의 회의록 1 | | 회의개요 o 일시 : o 장소 : o 참석위원 : 총 0명(자문위원 00명, 기타인사 00명) 2 | | 회의내용 □ 개회 o 국민의례 o 개회사 o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의견수렴 주제 토론 o 주제 설명 o 의견수렴 토론 내용 □ 자체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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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해외지역협의회
1. 일본동부협의회 2. 일본중부협의회 3. 일본근기협의회 4. 일본서부협의회 5. 베이징협의회 6. 광저우협의회 7. 칭다오협의회 8. 상하이협의회 9. 선양협의회 10. 서남아협의회 11. 동남아남부협의회 12. 동남아북부협의회 13. 동남아서부협의회 14. 베트남협의회 15. 호주협의회 16. 뉴질랜드협의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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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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