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회장이 개최하되(이하 "정기회의"라 한다),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개최한다(이하 "임시회의"라고 한다). 다만, 전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회 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회장은 정기회의의 개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협의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해당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 등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조항에서 정기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에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