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사전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해당 회의의 소집권자는 해당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대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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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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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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