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는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감사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해당 협의회의 회계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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