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기획홍보분과위원회2. 대외협력분과위원회3. 여성분과위원회4. 청년분과위원회5. 공공외교분과위원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이외에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밖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각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협의회 위원의 경력ㆍ직능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수가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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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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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