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별ㆍ지역별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는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협의회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해당 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회장이 정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회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 중에서 분회장을 지명하거나 제7조에 의해 임명한 해당 지역 부회장에게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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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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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