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활동상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의 신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의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지 이전 등으로 협의회 이전이 필요한 경우2. 위원의 결혼, 사망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④삭제
⑤사무처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자문위원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식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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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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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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