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활동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장은 협의회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의 신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지 이전 등으로 협의회 이전이 필요한 경우2. 위원의 결혼, 사망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삭제
사무처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자문위원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식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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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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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