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부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부회장을 두되, 소속 위원 20명 당 부회장 1명씩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이 5명 이상 거주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 부회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부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회장이 2명 이상인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④부회장은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⑤회장은 제2항에 따른 부회장을 추천하는 경우 위원의 직능,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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