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의2 (추가임원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임원(그 직무를 포함한다)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 지회장 등 각 임원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 전체 위원 수가 적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겸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정 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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