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1조 (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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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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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