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5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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