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20조 (타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