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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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프리즘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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