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프리즘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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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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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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