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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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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