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 : 소방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2.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2.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⑦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⑧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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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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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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