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 : 소방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2.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2.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