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자료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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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관리통계를 전자파일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공유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사용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임을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관리통계를 전자파일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공유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사용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임을 밝혀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내용,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계자료의 제공은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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