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1조 (내부관리통계의 지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 부서의 장은 제7조에 준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명, 작성목적, 작성내용, 작성시기, 작성주기, 대국민 공개여부 등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내부관리통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의 발굴ㆍ지정을 위하여 수시로 통계작성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수집된 통계 및 통계자료에 대하여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통계책임관에게 내부관리통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된 경우에는 통계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부관리통계 지정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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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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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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